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심 위원장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와 통합에 무게를 뒀다.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검토안이 제기되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임 교육감 출신의 한 인사는 “헌법 31조에 나온 것처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만, 현재의 선출방식으로는 어느 하나에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대한으로 주민자치를 담보해내는 선에서 정치적 행위없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제도 안에 교육, 경찰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예전의 간선제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직선제로 바뀐 것이지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제도 재검토에 대한 의견에 교육계 전반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공감했지만 일부에서는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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