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명대에 따르면 국어문화원이 내년도 신규 연구과제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며 첫 결과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출생신고서' 순화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출생신고서' 순화안은 A4용지 2매 분량의 기존 서식에서 발견된 문제점 151곳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한 사례를 순화했다.
특히 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거소, 전혼, 태아인지, 인우인 등 6곳과 의미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기재'와 '기입', '시간'과 '시각', '전혼'과 '직전 혼인' 및 '이전의 혼인' 등 3곳을 지적했다.
또 순화어가 있는데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기재, 기타, 이메일, 타인, 인장, 도용, 허위, 제출, 처벌, 수집, 서머타임 등 11곳과 띄어쓰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혼인외, 혼인신고시, 첫번째 등 85곳, 문장부호 사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읍면동, 농림어업 등 35곳도 꼬집었다.
일본식 말투를 사용한 사례인 '~에 관한' 1곳과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출생지 시각, 임신주수, 출생순위, 무학, 무직, 단순노무 6곳, 조사를 잘못 사용한 '~으로' 1곳, 군더더기 표현을 사용한 '처벌받을 수' 1곳을 바른말, 쉬운 말로 바뀌었다.
김미형 원장은 “충남도청 공무원 지식소모임 '나랏말싸미'와 함께 2015년에도 '쉬운 공공언어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 공무원 지식소모임은 '출생신고서' 순화안을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