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면 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자적인 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를 산출해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그동안 특별징수하지 않았던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구청에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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