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형수술 환자의 안전제고와 피해방지를 위해 성형수술 전 표준동의서 받기,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도입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성형수술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 받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대리 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과 수술 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절차를 마련, 의료기관에 권장토록 했다. 수술실이 있는 성형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토록 했다. 코디네이터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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