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충남 당선자 1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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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선거법 위반 혐의 대전·충남 당선자 14명 기소

檢, 광역 단체장 1명 등 총 211명

  • 승인 2014-12-04 17:10
  • 신문게재 2014-12-05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59·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과 오시덕(67·새누리당) 공주시장, 황명선(48·새정치민주연합) 논산시장 등 대전·충남 지방선거 당선자 1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및 관내 지청은 6·4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총 331명을 입건해 당선자 14명 등 211명(구속 22명)을 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28명(38.7%)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사범 57명(17.2%), 공무원선거개입 사범 10명(3%) 등의 순이었다. 신분별로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1명(권선택 대전시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16명이 입건돼 2명(오시덕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광역의원 당선자는 4명이 입건돼 1명이 기소됐고, 기초의원 당선자는 15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처분됐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권 시장이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포럼 활동에 필요한 비용 합계 1억 5900여 만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시덕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12월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시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약 3500개, 초청 문자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는 한편,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3000명의 선거구민에게 통기타 가수, 성악가의 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0월 24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이완섭 서산시장(57·새누리당)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내 경선 사퇴자로부터 고발당한 모욕죄에 대해선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충남 광역의원 당선자 중 정광섭(55) 도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선거구민 2명에게 합계 10만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 15장을 제공한 혐의다.

대전 중구의회 문제광·홍순국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문 의원은 전과기록을 누락한 후보자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 예정자에게 9만60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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