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천안지청은 지난 7년간 천안시의원들이 맘껏 주무르던 재량사업비에 대한 관련 공사명과 시공사명 등이 담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재량사업비 관련 내용으로 상당수가 읍·면·동에 투입된 사업비로 드러났다.
천안시의원 1인당 재량사업비는 1억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매년 지역발전이나 개선 등을 이유로 수 건의 공사를 천안시 등에 요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재량사업건수는 700~8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사명과 공사일시, 시공사 등이 명시돼 있어 특정 시공사에 대해 밀어주기식 공사를 벌였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시의원들이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요청, 협의하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끼워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실상 예산편성항목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량사업비는 또 투명성이 담보되거나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 혈세가 투입되는 실정이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량사업비 자체를 폐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며 “읍·면·동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직접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요청은 수사과정이어서 말해주지 못한다”며 “다만, 검사가 개별적으로 수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일 수 있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