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기획수사로 지적되어온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기소가 대표적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이완섭 서산시장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선거법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편파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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