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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최저임금 등 숙지… 주 40시간 근로 등 '불법' 관계자 “신중히 선택” 당부

  • 승인 2014-12-04 17:09
  • 신문게재 2014-12-05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수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 자칫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용 계약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지난 3일 고3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대입 정시전형에 접수해 또다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학생 이외에 이미 등급확인을 마친 수시 응시자들로서는 사실상 대입전형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한 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의 학생이 수시 전형에 응시할 정도로 수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한 생활비 벌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게 당연지사다. 이미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들은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등 신규 수요를 잡으려고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아르바이트에 나설 경우, 불합리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부터 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우선, 아르바이트에 대한 근로관계법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며 내년 기준으로는 5580원이 될 예정이어서 근로계약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1년 이상 계약시에만 수습기간이 인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간, 휴일 등 연장근로를 해야 할 때는 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칠 경우, 치료기간이 4일 이내면 해당업체 사장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고, 4일을 넘기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까지 챙겨야 내용이다.

더구나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구직시 성범죄까지 우려될 정도여서 학부모들까지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할 정도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를 한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무조건 막을 길이 없다”며 “다만, 제대로된 아르바이트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능시험 준비며 그동안 고등학교 체제에서 억눌려진 감정이 아르바이트로 향하는 것 같다”며 “외부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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