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는 4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연구소, 도 축산과 담당자, 도내 7개 가금류 도축장 영업자 및 책임수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잔류물질·미생물검사, 도축장 위생, 도축시간, 휴일도축, 예비 도축검사 등 도축검사 공영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축검사 공영화는 가금류 도축장 검사 업무를 도 소속 축산물검사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2곳의 가금류 도축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동안 소, 돼지 등 포유류의 도축검사는 시ㆍ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했으나 닭·오리의 도축검사는 해당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객관성 및 안전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도축검사 공영화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축산물검사의 객관성 확보 및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갈망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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