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민간의 서신송달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이같이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받게 된다. 사업자 신고 없이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송달요금이 우편요금의 10배인 3000원을 초과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신고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민간업체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 전 50만원)가 부과된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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