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넘어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2년8월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최초 발의됐고, 이후 동료 의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수정된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충남도와 대전시, 경북도와 대구시가 기존의 개정안들을 참고해 수정한 안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책에 따라 해당 광역단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와 직할시(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충남도청사의 매입비용은 795억원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은 청사 신축비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고, 구 청사 활용 방안도 전액 국비로 추진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상민 위원장(대전유성)은 80개 안건 가운데 첫 번째로 도청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지난 2년여동안 법통과를 위해 애써온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법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만큼 마지막 본회의통과까지 빈틈없이 대처해야 하고, 향후 예산확보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분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는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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