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을 포함 사건 연루자 35명을 기소하고, 이중 캠프 및 포럼 핵심 관계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10일 대전시장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80여 명의 회원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설립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경제투어, 전통시장 방문, 출판기념회 개최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특히 2012년 8월 23일 포럼 설립 준비 단계부터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권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관련 포럼 활동에 필요한 비용 합계 1억5900여 만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4600여 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6월 30일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해 3900만원을 전화홍보업체에 전달했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다.
김씨는 또 불법선거운동 대가 등 선거비용을 추가 지출해 제한액보다 2800여 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을 총괄한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선거사무소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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