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3일 제275회 정례회에서 '충남도 체육진흥 조례안'을 채택,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충남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된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 행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육정책 집행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에는 김원태(새누리·비례) 의원이 전문·생활체육 등 체육 각 용어를 도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눈에 띈다.
문복위는 이날 또 '충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채택,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도모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충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충남도 문화재단기금”으로 변경된 내용도 담고 있다.
김종필 의원(새누리·서산2)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활동에 한층 가까이에서 다가설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내 어르신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등 모든 도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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