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갈등 관리 총괄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갈등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 기능을 최대 20명으로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거버넌스 구축 등 포럼 기능 보강으로 갈등관리 현장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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