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선정때 최소한의 자격 기준도 없다보니 일부 자격이 안 되는 강사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등 시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민대학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민대학은 강사를 선정할 때 대전시민대학 운영규정 제9조(강사 선정)에 따라 강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민대학에 등록된 강사는 총 1100여 명에 이른다.
대전시민대학 운영규정 제9조(강사 선정)를 살펴보면, 시민대학의 강사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또 원장은 강사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5인 이내의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강사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맡고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강사를 모집할 때 최소한의 학력이나 경력 등 기준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 시민대학 측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학력이 좋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심의기준이 마련돼 있어 강사의 자질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강사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자질이 부족한 강사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 강사는 “강의신청 기간에 인터넷을 보면 실시간으로 모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잘가르치는 강사의 강의는 몇시간이면 마감이 된다”며 “반면 수강인원이 없어 가족까지 동원해 겨우 강의를 진행하는 자질이 부족한 강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 자체가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그동안 대전시민대학을 이용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강사를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전시민대학이 행정편의만 생각해 모든 강사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좋은 강사들은 다 떠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전시민대학 관계자는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경험이다.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강사의 질 관리다. 1년 6개월 동안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답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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