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판정을 받은 B씨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자 A씨는 사비를 털어 장례까지 치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런 A씨의 천사 같은 행동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대신해 임대계약서만 작성했을 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장례비용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과 장례식장서 수령한 부의금으로 사용했을 뿐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
심지어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해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빌려줬다'며 B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장례비를 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냈다. 하지만, B씨의 유족들의 대응으로 두 소송에서 지고 범행까지 들통났다.
법원은 인간의 죽음을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지웅)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가정폭력상담소장 A씨(6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지웅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소송 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느정도 인적·물질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위조사문서행사한 혐의와 위조된 차용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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