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조치해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4월께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을 비롯해 교육과정운영,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구성원 만족도), 재량평가 등 6개 분야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자사고 전환 이후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일부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대성고와 서대전여고의 경우, 2012~2014년 9월까지 중도탈락자수가 모두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서대전여고는 지난달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사태까지 빚는 등 향후 평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재지정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 자사고에 대해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특성화중·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하고 장관의 동의 없이 교육감 재량으로 지정 또는 취소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렇다보니 내년에 실시하는 대전지역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최종 재지정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전망하기가 어렵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에 정치인이 들어앉아있는데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중앙 정계에 진출한 동문이 많은 학교는 충분히 정치력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자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법령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라며 “일단 관련 평가를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향후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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