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교육청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및 우선 수요층 주거안정 등 기본 취지를 넘어, 세종시 특수성에 따른 이주율 확대 차 도입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된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를 기본 대상으로, 지난 2010년 첫마을부터 현재 5만여호 주택 공급까지 적용했다.
건설지역에 둥지를 튼 신설 학교 및 치안센터, 국립세종도서관,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축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산하기관에도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70% 적용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 지난해 말 50% 선까지 축소된 상태다.
현재 전체 이전 공무원 및 연구원 10명 중 약7명이 청약을 마무리했고, 청사 및 연구기관 이전도 올해 말 사실상 완료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일부 기관 및 직원의 특별공급 혜택은 내년 초 확대된다.
그동안 적용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던 시교육청 본청 직원들이 3일 신청사 준공을 앞두고 대열에 합류했다.
행복청은 전체 약300명 중 이미 주거지 확보자를 제외한 절반 수준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지난 1일 시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검토 공문을 전달했다.
내년 공급 예정인 2-1생활권을 넘어 시교육청 입지의 3생활권 청약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여건상 인근 지역 장기 출퇴근 직원들도 적잖아 얼마 만큼의 이주 수요를 반영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주 의사없는 중앙공무원 100여명이 시세차익 만을 노린 청약으로 제도취지를 무색케한 만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상기관에 속하지만 신규 채용 또는 전입일이 기관 이전 후 1년이 지난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격을 부여한다.
예컨데 지난 2012년 9월 이전한 국무조정실 직원 중 2013년 9월 이후 전입한 직원은 그동안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했다.
신규 직원의 주거안정 및 기존 재직자와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은 오는 12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예정지역 대상의 특별공급 기준이 지난 2010년 말 읍면지역을 포함한 통합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적용 과정의 딜레마를 가져온 게 사실”이라며 “여러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수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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