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포괄임금'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28)씨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은 최씨에게 각종 수당 3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대학병원이 청구한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전의 A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억3300여만원의 청구 소송을 냈고, 병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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