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장설립승인지역을 확대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일부 소규모 생계형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수도법 하위법령을 개정,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떡, 빵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으로 한정했다.
개정 법령은 취수시설로부터 4㎞를 초과하는 지역 중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장설립승인지역이 확대된다.
허용되는 업종은 상수원에 영향이 거의 없는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등 4개 업종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의 승인요건과 승인받아 설립되는 공장의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또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설립하는 공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마련했으며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도 같이 마련해 승인된 공장으로 인한 상수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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