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맡기려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일벌백계 조치를 취하라는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때문인지, 검찰은 이례적으로 문건 유출 사건은 특수 2부에, 명예훼손은 형사 1부에 나눠 사건을 배당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문건 작성자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회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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