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폐지를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적격과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지 소송을 각하했는데, 2심에서는 법원이 원고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2011년 도안신도시 내 도안대로(유성 네거리~용계동 3㎞)와 도안동로(계룡대교~가수원 네거리 5.1㎞) 등 총 8.1㎞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하면서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며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정체 뿐만 아니라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된 이후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행 이전(2008년 9월~2011년 6월) 26건에 비해 134건(도안대로 83건, 도안동로 51건)으로 5배 가량 급증,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을 폐지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주시가 수완지구 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다가 시 교통연정책연구실의 검토의견을 수용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한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은 2007년 국토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버스수요를 578대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차량은 8~28대 수준으로 중앙차로 운영효과가 매우 미비하고, 일반차량의 통행불편 등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도안신도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안신도시는 버스중앙차로 설치기준인 시간당 100대 이상, 이용인원 3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개통 전 3년과 개통 후 3년을 비교해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은 개통 전에는 왕복 2차선의 외곽도로 형태였고, 지금은 6차선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고유형을 보면 교차로 운행방법 위반,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불이행, 중앙선 침범 등이 대다수인데, 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옥녀봉 삼거리, 원신흥 삼거리, 계룡 네거리에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도안대로 미개통 구간이 개통되면 주민 불편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대전시와 주민들간 입장차는 여전해 11일 항소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내려지든 해당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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