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한 포럼 사무처장 김씨에 대해 28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포럼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행위와 관련해 지시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100여 만원의 돈을 걷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포럼이 권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전선거운동조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연루돼 검찰이 구속기소한 관련자는 4명으로 늘게 됐다.
검찰은 김씨를 다른 연루자들과 병합해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일 포럼 사무처장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포럼에 대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이달 초까지 권 시장 캠프 및 포럼 관계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등 사건 연루자 80여 명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연루돼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인물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회계책임자 김모(48)씨, 수행팀장 이모(39·여)씨, 여성본부장 김모(55·여)씨,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 등 80여 명이다.
이중 김 특보와 포럼 사무처장 김씨는 이미 구속됐으며, 캠프 조직실장 조모(44)씨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간부 오모(36)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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