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복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탕정면 일반산업단지 반대비상대책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은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복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비대위에 의견을 송부한 것은 찬반 의견만 제시한 것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복 시장의 친형은 아산시 배방읍 일원 아파트의 인허가 편의과정에 개입해 5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충청지역 2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결과 보도 내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업체 등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벌였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 기사가 허위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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