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쌀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 정부가 매년 사들이는 외국산 쌀 의무수입량(MMA)을 제외하고 민간업자도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1994년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하기로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20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 이후 쌀의 특수성을 감안 10년씩 두 차례 시장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수입량(MMA, 올해 40만 9000t)를 늘려오며 버텨왔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을 계속 미루면 이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국내 쌀 수급 안정성이 위험해진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결국, 쌀 시장을 열기로 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지역 농가가 받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제출한 513%의 쌀 관세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80㎏ 기준 미국 쌀은 40만 원, 중국산과 동남아 쌀은 30만 원 안팎에 거래돼 같은 기준으로 월 17만 원인 우리나라 쌀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는 것이 충남도의 관측이다. 때문에 도는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지역 농가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지 타산이 맞아야 업자들이 외국 쌀을 수입할 것인데 관세율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수입쌀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지역 농가는 생각은 다르다. 관세율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지 상대국가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변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높은 관세를 산정, WTO에 통보하더라도 검증 및 협상과정에서 상대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사가 되기 일쑤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WTO에 통보한 관세율이 회원국 협상과정에서 각각 16%, 15.1%로 감소한 전례도 있다.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장은 “도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다”며 “관세율 513% 적용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외국쌀을 수입하더라도 밥을 짓는 용도가 아닌 가공용(국수 등)으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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