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학원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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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학원업계 비상

내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대전 42대 제외 모두 '지입차'… 국회 공청회서 안전강화 모색

  • 승인 2014-11-27 17:42
  • 신문게재 2014-11-28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이 의무화되는 만큼 학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원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을 비롯해 체육시설 등 기관에서 현실적으로 법을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들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9인승 차량에 의무적으로 동승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지입차량(외부차량) 위주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따라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원이 차량을 보유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

그러나 당장 학원업계에서는 차량 구입 비용과 인건비 마련부담에 폐원 위기로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역을 보더라도 전체 2359개 학원 가운데 등록된 차량은 4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수는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차량 구입을 해야만 하는 부담이 커진다.

개정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13세 미만의 초등생이 1명이라도 등원할 경우,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선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학원업계의 경우, 입시학원보다는 교습을 비롯해 학교교과목 관련 학원 등 초등생이 등원할 수 있는 학원이 대다수이다보니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 된다.

내년 1월 29일 시행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학원업계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학원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학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해당 비용이 수강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 수강료를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지만 사교육비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는 비난이 이어지기도 한다.

학원연합회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이 8만여곳에 달하고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학원은 70%가량 된다”며 “법안이 입법화되면서 일선 학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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