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측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미래연구포럼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없는 내용을 가져간 것은 불법소지가 있고, 선거 캠프 수사를 하다가 포럼의 유사선거기구로 전환한 것은 '기획수사', '표적수사'라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금품 살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져가선 안 될 포럼에 대한 문건 수십 건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다.
이후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으로 관련 문건을 가져갔다”면서 “이는 그 압수물건에 기초한 것으로 불법적인 인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에서 처음부터 권 시장을 겨냥해 수사해 왔으며, 선거 캠프 수사가 여의치 않자 유사선거기구 혐의 추가를 위해 포럼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다는 것.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의 변호인도 지난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지난 9월 25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일반 영장을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에 어긋난 영장 집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집행이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가 나왔는데 수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영장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나와 돌려준 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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