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시행한다.
대덕구는 인증 심사에서 ▲매주 금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가정친화부문 확대 추진 ▲유연근무제 실시 ▲육아휴직이용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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