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성명에서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상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효과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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