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개인 사업자의 총 체납액은 모두 2563억원에 달했고, 지역 최고 체납액(법인)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고액·상습체납자(2398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185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40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원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주 지역별로 개인(1733명)의 경우 인천·경기지역이 모두 680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 역시 1조17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지역은 모두 186명(10.7%)으로 체납액은 2563억원(8.9%)에 달했다.
또 법인(665명)의 경우도 인천ㆍ경기지역이 모두 247개(37.2%)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은 4603억원(35.6%)을 기록했다. 법인 체납액은 서울이 4735억원(36.6%)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지역은 50개(7.5%) 법인에서, 914억원(7.1%)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지역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대전 둔산동의 K씨는 57억1900만원으로 개인 사업자 최고액을 기록했고, 천안의 (주)M사는 99억8000만원을 기록해 법인 최고액으로 조사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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