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행정예고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점을 고려해 매각이나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부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다.
개정안은 기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 상한선이 50가구 미만이었지만 이를 폐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성이나 단지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쾌적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 취지로 제한했지만 비효율적인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용지의 매각이 잘 안되는 점도 감안됐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도 완화해 최초 1회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단독주택 준공 후 지적 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하던 것을 기반시설 등 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적을 분할,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등 불필요한 규제도 삭제된다.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면적 5분의 2 범위로 허용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은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전체 면적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함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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