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ㆍ외 중개를 담당하는 도내 신고된 63개 업체가 대상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19일까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통해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여성가족부 및 도ㆍ시ㆍ군 합동으로 이같은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업체 중 국내중개업체는 45곳, 국제중개 업체는 18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본금 요건 1억원 이상 상시충족 여부, 신상정보 제공절차 이행 여부,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행위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지도ㆍ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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