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소송서류 제출이 가능한 점, 인지대 10% 할인 혜택 등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전지법에 접수된 민사소송 사건(합의, 단독, 소액 등)은 2만957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소송 신청건수는 1만476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의 49.9%를 차지했다. 연말까지 계산할 경우 대전지법의 전자소송 신청률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민사소송 사건 3만2049건 중 1만 5657건(48.9%)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2012년에는 2만9031건 중 1만521건(36.2%)이 전자소송으로 사건이 신청됐다. 대전지법이 전자소송제도 도입 3년 만에 50%를 넘어서는 등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소송이 빠르게 정상궤도에 진입한 이유는 여러 장점이 한몫했다.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신청 할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식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
또한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뿐더러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다.
특히 종이 없는 소송으로 인지대 10% 할인 혜택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전자소송 제도는 2010년 4월 26일 특허소송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1년 5월 2일 민사사건에서 시범실시 됐고, 지난해 1월 21일 가사·행정사건, 올해 들어 4월 28일 파산·회생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법원은 앞으로 내년 3월 23일 민사집행·비송 사건에도 시행하는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