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화물차량과 고의로 추돌해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이모(45)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30분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 편 인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로 고속도로 갓길 옆에 비상주차한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째인 이모(25·캄보디아)씨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아내 명의로 95억 원 상당의 26개 보험이 들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으로 사고 영상 분석, 현장조사 등에서도 남편 이씨의 '졸음 운전을 했다'는 주장과 달리 조수석 측으로 충격한 고의적인 사고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조사해 나온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했고 보강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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