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3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4시께 전처인 B씨(34)의 집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전처와 교제 중인 남성 C씨(43)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재결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처를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범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폭력행위죄와 감금죄, 주거침입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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