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삼천교가 사고로 인해 안전펜스가 파손돼 철제빔을 용접한 임시조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교통 안전시설을 파손한 운전자가 보험사를 통해 복구하도록하는 제도를 지자체 선복구 후 비용청구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12일 대전 동구 홍도육교에서 음주운전자가 육교 안전펜스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육교 안전펜스 6m가 파손됐지만, 펜스에 튕겨 나온 차량은 육교 아래 추락을 피할 수 있었다.
사고 육교에 안전펜스가 다시 만들어지기까지 열흘이 소요됐고 그때까지 비닐끈과 얇은 가림막이 안전시설의 전부였다.
홍도육교 사고에서 안전펜스 복구가 지연된 것은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에 복구를 맡기는 제도적 한계 탓이 크다.
대전시와 충남 대부분은 교통사고로 파손된 교통 안전시설물을 사고 운전자가 보험사를 통해 복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킨 당사자가 원상회복한다는 의미지만, 안전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데 시일이 오래 소요되고 그때까지 안전공백이 만들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 교통사고 원인을 두고 합의가 안 될 때는 파손된 안전시설물의 책임도 불분명해져 복구까지 한달 가까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사고 운전자의 보험사가 업체를 지정해 파손된 안전시설물의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복구를 서둘러달라고 보험사를 재촉하나, 펜스의 규격이 모두 달라 자재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손된 안전시설물 복구가 늦어지는 현상은 시내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2일 둔산대교와 삼천교에서 각각 차량 추락과 추돌사고로 안전펜스가 파손됐으나, 현재 철제빔을 용접한 임시조치 상태로 남겨졌다.
온전한 펜스를 설치하는 완전복구까지 최소 1주일 더 소요될 전망이다.
때문에 파손된 안전시설물을 지자체가 먼저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시설이 파손된 곳은 사고가 잦아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자체가 선복구 후 비용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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