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은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안목치수를 적용하도록 일원화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인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 수요자들의 혼란을 불러왔다.
안목치수로 산정할 경우 중심선치수보다 약 6~9%의 전용면적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개정해 업체들의 시간과 광고비 부담이 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피스텔 등의 분양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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