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그간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이다.
24일 지역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방향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다만 이번 조항은 체크카드은 아니고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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