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취재3부 |
내년 9월까지 재생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법적 이행 기한을 넘겨 지구지정이 해제돼, 그동안 준비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최악의 사태를 넘기기 위해 대전시는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큰 목표 변화없이 방향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산단 재생사업 진행 과정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지 의문이다.
시는 지난 2009년 대전산업단지가 재생사업 시범산단으로 선정된 후 LH와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만을 한정해 사업공모를 고집했다. 이후 LH와 대전도시개발공사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참여를 꺼리면서, 재생사업 진행도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전산단 재생사업에 대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간으로까지 사업자 선정범위를 넓히면 기초자료 수립 등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한심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해 공공기관을 한정한 것은 향후 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취지지만, 기초자료만을 생각해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온 건 시의 결단력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시는 지난 17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당초 사업자 선정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후 사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재생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대전시는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재생시행계획 신청 법적 이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발등에 불떨어진 듯 서두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대전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혀왔지만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과연 어떤 해법을 찾아 5년동안 허비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단 재정사업 관련,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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