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고, 조례로 100분의 50 안의 범위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안은 수력을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을 1㎾h당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강석호 의원안은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력발전세 세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김태흠 의원안이 통과되면, 전국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 원으로 5배가량 늘고, 도내에서는 1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이 개정안이 안행위에 상정되면 26~27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28일에는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도 이번 개정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 등 고위 간부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에 힘을 불어넣고 관련 공무원이 국회에 상주하며 여야 의원들의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
도는 정부안에서 빠진 화력발전세를 인상하기 위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함께 수개월 동안 국회를 방문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12개 시·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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