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2억 1300만원(85.9%),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2140만원(8.6%)과 1360만원(5.5%)을 지급했다.
이 중 생존자인 '석면피해 인정자' 10명에 대해선 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 요양급여를,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겐 특별유족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급했다.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270-5431)나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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