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권 시장을 소환하는 일만 남았고, 이미 검찰과 소환일정 조율이 끝났을 것이란 추측이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이한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특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발부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캠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18만여 통의 지지호소 전화를 걸도록 하고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넨 과정에 김 특보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특보의 구속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권 시장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검찰과 권 시장 측이 소환 일정조율을 끝냈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환 시기는 공소시효 완료(다음달 4일)와 조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번주 중이 확실시되고 있다.
권 시장 측도 검찰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로펌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권 시장 소환과 관련, 답변을 꺼리는 등 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권 시장 소환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 말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보다 불법 금품살포 혐의로 지난 8월 체포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간부 오모(36)씨에 대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 4일 박씨 등이 청구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이유에 대해 “재판 진행단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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