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한 사건 병합 여부는 다음 달 5일 선고 공판 때까지로 결정이 미뤄졌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호별 방문이라고 한 곳은 사법기관을 포함한 관공서인데, 관공서는 누구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며 “관공서와 관공서 사무실 방문을 호별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에 열린다.
박태구·충북=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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