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개정 과정에 능동적 대응이 빠지면서 교육격차 해소 목적의 예산이 줄어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과 시청 및 시교육청, 교육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 제14조 재정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보통교부금 보정을 받고 있다.
통상 기준재정 수요액 및 수입액간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된다. 그 결과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특성을 가진 시교육청은 지난해 383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받았다.
최대치 25%에 못미치는 10% 수준이지만,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교육격차 예산에 유용하게 활용했다.
옛 안전행정부로부터 250억원 수준을 보정받은 시청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오는 2월말까지 산정 예정액은 88억원으로 2.37%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333억원(8.9%)을 예상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 교부금 산정 오류를 개선하면서 대폭 축소됐다. 특별법상 25% 이내 추가 반영 규정이 권고 사항인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대통령령) 시행령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행령은 세종 포함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보전 총액을 우선 보장하고 남은 잔액을 세종시에 보정토록 했다.
세종시 지원 쏠림에 따른 타 시·도 규모 축소를 고려, 출범 원년 10월께 개정안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특별법 조항은 원활한 국가재정 상황일 때에만 효력을 나타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가 올해 약330억원 수준을 교부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안 의원은 25% 이내에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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