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만취자들을 경찰이 보호하지 않고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원에서 주취상태가 해소될때까지 대상자를 치료, 보호하라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서울 시립병원 3개소와 국공립병원 2개소 등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시범 시행해왔다.
지난 8월30일까지 1만8829명의 주취자를 치료·보호해왔고, 하루평균 7명 내외의 주취자를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해왔다.
경찰청은 경찰의 업무로만 인식되던 주취자 업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병원과 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했고, 경찰의 병원 상주로 병원측의 안전확보에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를 발판으로 전국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과 광주 등을 제외하고 인천과 부산, 대구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전이나 광주 등은 시립의료원이 없어 확대 시행 명단에서 빠졌지만 국·공립 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도 충남대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지만 의료진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시행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현재도 응급실 내에 주취자들의 의료진 폭행과 폭언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예 주취자 보호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주취자들에 의한 진료 방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견해다.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별도의 보호소가 아닌 응급실 내에 주취자를 들이는 것은 다른 환자에 대한 ‘살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의료진들은 주취자들을 환자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한 사례 가운데 환자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은 10% 내외라는 입장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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