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누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계량장치 생산·판매업체인 A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에는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벌금 2억원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된 법정 최고형이다.
세종시에 소재한 A법인은 지난 2008년 1월께 납품에 대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 건을 수주함에 있어 저가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B 법인과 합의했다.
이후 A 법인은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견적요청서를 받자 B 법인과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2008년 2월 5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모두 21종의 차량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대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혐의다.
최누림 판사는 “4년 2개월 간 26회 입찰 참여 등 범행을 장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해 자동차회사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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