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위탁운영기관인 웅진씽크빅과의 계약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지만, 동구의회 의원들의 동의절차 지연 처리로 아직까지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구하지 못한 것.
19일 동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위탁 공고를 내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었으나, 의원들은 지난 4월 '자치사무에 있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 평생학습원은 계약만료 3개월 전인 지난 7월 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동구의회는 당시 웅진씽크빅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조사특위가 열리는 것을 핑계로 동의안을 보류하다가 지난 달 27일에야 해당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결국 동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부랴부랴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냈지만, 1개 업체만 모집에 참여하는 등 선정 요건이 안 돼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차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문제는 2차 모집공고에서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한 달간은 국제화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동구는 28일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남아 있고, 새로운 민간위탁자도 국제화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2차 모집공고에서도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공백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동구 관계자는 “2차 모집공고기간에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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