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공기관 지정 예외조항'(4조 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을 이현재 의원 등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지난주 당론 발의했기 때문이다.
19일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기준에 부합해도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 현재의 예외규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예외규정에 명시된 KBS와 EBS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출연연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에서 다시 해제될 수 있는 법적근거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
출연연은 정부의 방만경영기관으로 지적당한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LH 등 12개 부채 과다 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은 잣대로 연구현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공운법개정안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연연은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와 R&D 예산 및 인력운용 제약 등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런 출연연의 여론을 반영,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유성ㆍ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9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IBS),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의 공공기관 법률 개정안은 대덕특구를 비롯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 민병주의원(비례)도 이 의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발의, 이번 당론과는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번 당론 발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민 의원실 한 관계자는 “당의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나름대로 해당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놓고 설득하고 있다”며 당론 발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한 노조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을 수익성을 내는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창조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는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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