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은 19일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에 검토·의뢰했다.
신설기관인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하고 행정자치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안으로, 법제실 검토 직후 대표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세종시에 있는 만큼,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행정자치부 역시 조직 기능상 세종시에 위치해야한다. 법안 발의를 통해 이전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당위성을 측면 지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해야한다”며 “6·4지방선거로 미뤄진 미래부·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 역시 조속히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점을 감안, 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의견이다.
더욱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에 둥지를 튼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국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도 세종행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국민안전 통합관리 측면에서 세종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 통근버스 및 공무원 관사 운영 지속 여부 및 이전 고시 결정은 현 정부의 정상 건설 의지를 엿보는 시험대로 간주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하루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이전 고시 로드맵을 확정해야한다”며 “과거 세종시 수정안 논란처럼, 정치적 이유로 인해 세종시를 왜곡하는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청사 및 지자체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김공배·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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