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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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조사받나

일부 “측근 혐의입증 위해 필요”… 공소시효 등 감안 다음주초 유력

  • 승인 2014-11-19 17:47
  • 신문게재 2014-11-20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검찰 소환 임박설이 나오고 있다.

공소시효 완료(다음달 4일) 시점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 시장 소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할 뿐 “소환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어서다.

권 시장의 소환조사 불가피성은 측근들의 혐의 부인과 연관이 크다.

권 캠프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와 지방선거를 총괄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 살포와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권 시장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권 시장이 이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란 것.

실제로 김 특보는 지난 17일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특보는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4600여만원을 제공하는데 개입한 혐의와 권 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유사선거기구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을 소환할 경우 소환 시점은 다음 주초가 유력하다.

김 특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오후 3시에 진행되고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검찰이 당분간 이들의 신병처리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검찰이 권 시장에 대해 기소까지 생각할 경우 조사 기간을 감안해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 등을 포함,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다음 주 무더기 기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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